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관리자 출장비 부정 수령에 ‘갑질’ 의혹까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관리자 출장비 부정 수령에 ‘갑질’ 의혹까지...
  • 송미량 객원기자
  • 승인 2023.12.30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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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시정질문하는 최양희 의원
답변하는 옥미연 행정복지국장

거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142억원, 2023년 144억 원, 2024년에는 173억 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관리자들이 수당을 착복하는 비리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돼 2023년 거제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8개 기관에서 수행했다.

사업수행기관이 2022년 9곳에서 1곳이 줄어든 이유는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부정횡령이 있었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는 2022년에 14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으나 부정횡령이 드러나, 환수조치 하고 있다.

거제시는 매월 분담금 형식으로 환수받고 있고, 부정 횡령한 자는 형사 고발했고, 고발 이후 결과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2022년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에 이어 2023년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비리가 일어난 것과 관련 최양희 시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거제시는 올해 지도 점검을 하기 전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양희 의원이 여비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출장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8개 사업 수행기관 중 시청과 거제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출장여비 집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4개 기관은 관리자와 전담 인력의 출장명령부 등이 일치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4개 기관은 전담 인력 외에 출장비를 지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노인회 거제시지회는 관리자 4명이 실제로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소급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했으나 날인을 거부했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3년 8월 22일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거제시가 수사 의뢰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금액의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허위 집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량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노인회 거제시지회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892명을 삭감 조치했고 부정 수령액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제시의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부서장 4명이 출장여비 부정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으로 거짓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가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니 긴급하게 복명서를 만든 정황이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담당 부서장들과 개인 면담시에 출장하지 않고 여비를 수령했다는 구두 진술까지 확보했으나 부서장 4명이 여비수령 관련 확인서에 구두로는 인정했지만 확인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5년 치는 보관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부서장들이 실제 업무와 상관이 없는 노인일자리 전담사들이 해야 할 일에 거짓으로 출장계획서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가 전체 664건입니다. 수령 금액만 1300만 원에 달합니다.

구두로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부분 인정했지만 확인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하게 가로챈 이 사람들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게 경찰 고발 밖에는 없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비를 수급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해야 되잖아요, 최대 500만 원까지...”라고 따져 물었다.

옥미연 행정복지국장은 “환수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 검찰에서 조사 확정이 되면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300여 만 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10개월분밖에 안 돼서 환수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양희 의원은 “그거는 10개월 치에 대한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에 따른 것이고 10개월 동안 꾸준히 매월 그랬다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은 이후로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죄질이 너무 나빠요. 어르신들은 1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활을 거십니다. 생계와 맞물려 있어요. 절박한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감히 손을 댑니까?

(옥미연)국장님 그동안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민원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 국장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며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러 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과 박 시장의 시정질문과 답변에서는 노인회 거제시지회 관리자들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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