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감사대상은 산재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다!"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감사대상은 산재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4.03.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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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직업성 암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규탄

23년 10월 26일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를‘나이롱 환자’취급하는 기사가 보도되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보험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사착수 원인이 된 3명의 부정수급 의혹은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감사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또한 22년 기준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된 135,983건 중 26건에 불가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진상파악을 위한 확인 과정”이라 일축했으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감사를 강행한 이면은 산재보험 개악에 있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는‘권리의 박탈’이다. 21년 한국노동연구원은(김정우)‘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했고, 20년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양대 조선소의 산재현황 분석 결과‘정규직 대비 하청 노동자의 인원이 2배 이상 많은데 산재(산업재해조사표)는 3배-4배 적다’면서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의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1%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배 이상임을 반증한다.

오늘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는“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 장관은 시행규칙 제214조를 통해 건강장해 발생물질을 15개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4개 물질은 카드발급이 시행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발급된 이력이 0건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용접흄, 조리흄, 디젤엔진연소물질”및“도장공, 반도체·전자”등의 직종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노동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관리카드 제도 활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노동건강권 단체 또한 2020년부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 확대 ▲직종 추가 ▲발급 기준 완화 ▲관련 질환 발생 시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3년 12월 11일에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동부 장관실에 접수한바 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정식 장관은 자본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재차 증명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병들어 가고 있고, 어렵게 산재를 신청해도 최소 1년을 상회하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산재신청 도중에 사망하는 문제가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는 가짜뉴스가 보도된 지 7일 만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노동자를 기만했다.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련 질환 발생 시 신속한 보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부의 고유 직무다. 더욱이 시행규칙 개정은 노동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고서는 제도개선 외면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에 직업병(암) 노출 노동자의 보호조치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돌입하는바,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악 꼼수에 맞서‘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모두에게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직업병·직업성 암 노출 노동자 보호조치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이정식 장관은 산재보험 개악 꼼수 중단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직종을 확대하라!

○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라!

2024년 3월 15일

직업병·직업성 암 노출 노동자 보호조치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 김용균재단·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기자회견 주최 단체가 보내 온 원문을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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