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언제까지 근로자(노예)로 살 것인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언제까지 근로자(노예)로 살 것인가?"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4.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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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노동자가 되는 길
- 이제 노동자 협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노동조합 설립 방해 목적으로 시작된 노동자협의회
헌법 제33조는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법의 근원이 되는 헌법은 노조를 만들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교섭을 할 권리(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할 권리(단체행동권/파업)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삼성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전폭 지원해 왔다. 

산재환자 상여금 미지급, 설·추석 상여금 분할지급 꼼수 – 노사협의회 체제로는 권리보장 안 된다.
노조법상 협의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임금과 관련한 노사 협의사항은 언제든지 사측의 입맛데로 파기가 가능하다. 실제 산재환자 상여금 미지급 소송에서 법원은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설· 추석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는 꼼수에 개별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협의회 체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협의회가 금속노조로 가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금속규정에 맞게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앞으로 협의회는 부당노동행위로 교섭 및 전임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사측이 밀어주는 어용노조로 전환할 것인지, 노동조합과 함께 금속노조로 가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협의회가 노동조합과 함께 금속노조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노동조합은 모든 감투를 내려놓고 금속규정에 맞게 재선거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이제 협의회의 선택에 달렸다.

최성안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은 불법화하고, 협의회에 상근 및 활동비 지급하며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최성안 대표에게 경고한다.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투쟁은 물론 노동·시민·언론 단체에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규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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