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수목 정비로 인명 및 재산 보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제시의회 제243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조례 시행으로 거제시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으면 처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로 산정되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현실 등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주변에 위험과 피해의 요인이 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등의 정의 △지원계획 △지원대상지 △지원 사업 △지원신청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 특성상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이 시민들의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위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