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 건강관리카드 발급으로 사전에 예방하자!
조선업은 추락 및 협착 등 각종 사고성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직군이다. 또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 또한 타직종에 비해 발병률이 높다. 직업성 암의 경우 10-50년의 긴 잠복기로 인하여 직업병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는 처리 지연으로 인해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실제로 근 5년간 약 120여명의 노동자가 역학조사를 기다리던 중 목숨을 잃었다.
발암물질 노출에 죽어가는 조선소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폐암의 노출 물질 분석결과 과거 조선소에서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물질이 주원인으로, 조선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성 암에 노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소에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이 많다. 따라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직업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특정 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될 경우, 퇴직 후에도 무료 특수건강진단 및 관련질환 발생 시 산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살아있을 때 고위험 노출군으로 인정받고, 예방과 치료, 보상을 지원받자
옆동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에서는 과거 선박제조에 사용된 석면 노출로 약 400여명의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되었다. 카드발급으로 인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재신청 부터 승인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것이다. 양대 조선소 건강관리카드 발급 현황 대우조선 400명 이상, 삼성중공업 5명...(?!) 삼성중공업에서도 위원장과 사무국장 동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를 발급(22년 11월)받았다. 물론 한화오션과 비교하자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산재인정에 대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삼성그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15개 물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이직 및 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산재 지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음.
※ 직업성 암 산재처리 기간 평균 1년 이상 / 카드소지자 4개월 이내 (한화오션 사례)
국내 조선업-2000년 초까지 석면사용,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를 찾습니다!
해당 노동자는(하청 및 퇴직자 포함)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여부 검토 후, 집단발급 투쟁으로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 석면노출 기간 : 2000년 이전까지 경력 1년 이상 (타 조선소 및 건설업 경력 인정)
○ 석면노출 부서 : 선실*, 전장*, 의장, 기관, 보온, 공무(라이닝), 총무(천장재, 바닥재 시공) 등의 부서에서 석면 제품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
* 삼성중공업 선실, 전장부 재직 노동자 건강관리카드 발급되었음.
○ 카드발급 상담 : 위원장 010-7282-6980 / 사무국장 010-3339-7987
노동조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후원계좌를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립니다. ※ 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6527-10-005013-6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