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권한 지방이양 입법 추진
서일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권한 지방이양 입법 추진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3.07.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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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의원 “과도한 수보구역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지자체 스스로 조정토록 권한 이양해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제시의 경우 한산만, 진동만 등 2개 권역의 8개 면·동(둔덕, 거제, 동부, 남부, 고현, 사등, 하청, 장목)에 193㎢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부까지 포함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그간 국토계획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수보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신 주민들의 피해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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