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첫 현장직 노조 출범,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
삼성중공업 첫 현장직 노조 출범,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
  • 송미량 객원기자
  • 승인 2023.07.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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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원·하청 생산직 노동자로 노조 가입 범위 확대
- 대표교섭권 향방 주목

1974년 삼성중공업이 설립된 이래 50여년 만에 현장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삼성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최길연)은 지난 6월 27일 설립총회를 열고, 7월 4일 거제시청으로부터 노조 신고필증을 받았다.

삼성중공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꽃피우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의당, 삼성중공업 퇴직자와 재직 노동자 몇몇이 참석했다. 또한 많은 취재진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축사·격려사,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류금렬 전)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 배동주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정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활동가가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발언을 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마침내 삼성중공업에도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렸다. 반 세기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와 탄압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원천봉쇄하고자 소위 '문제인력'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의 불법사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최종 선고했고 악랄한 '노조파괴 경영'의 단면이 드러나는 판결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삶은 1980년~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장마철이 되면 회사측의 무급 퇴근과 공장폐쇄의 남발로 노동자들의 월급은 반토막이 난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한 결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의 연속으로 무급휴직과 산재은폐 공상처리가 만연하다.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며 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아직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야 하고, 산별노조 전환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원·하청 생산직 노동자로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마땅히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을 보장받고 노동기본권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피와 땀이 맺힌 곳곳에서 노조할 권리를 꽃피우는 그 길에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최길연 위원장은

노동조합 가입자 수에 대해 "회사의 사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다"

산재 관련해서 “16년 10월부터 합의된 상황이 없는데도 회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재판중에 있다”

'노동자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에서 돈(협의회 운영 경비)을 다 주어 답답한 것이 없으니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같다"

산별 전환과 그 시기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의중에 있다, 추석 이후에 산별노조 가입 겸 발대식을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다”

회사측과 교섭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회사측과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사찰이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중공업에는 지금까지 현장(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없었고 '노동자협의회'가 있다. 사무직은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법상으로는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장(생산직)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등이 달라 교섭단위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중공업의 첫 현장 노동조합 출범으로 대표교섭권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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