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훼손, “몰라서...” “예산 다 쓰려고...” 김해시 공무원 6명 검찰송치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훼손, “몰라서...” “예산 다 쓰려고...” 김해시 공무원 6명 검찰송치
  • 김대진 기자
  • 승인 2023.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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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ㆍ현직 김해시장 무혐의 결론
사진: 문화재청
사진: 문화재청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고인돌을 무단 훼손해 논란이 일었던 ‘김해 고인돌 사건’과 관련하여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2006년 김해시 구산동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나온 구산동 고인돌은 상석 무게 350t, 길이 10m, 주변 묘역 면적이 1615㎡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부터 사업비 16억7,000만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훼손 논란이 일었다.

7일 경남경찰청은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전·현직 공무원 6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공무원 6명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고인돌 주변에 깔린 박석을 해체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 기념물 제280호)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지하 땅 파기를 수반하거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박석을 해체하고 유적지 내 상석 주변부를 중장비로 파헤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김해시는 2021년 10월 경남도에 유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문화재가 무단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김해시가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했다.

출처: 경상남도 감사보고서
출처: 경상남도 감사보고서
출처: 경상남도 감사보고서

경남도는 지난 1월 이번 사업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남도가 올해 초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복원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문화재 기능공이 아닌 단순노무 인력이 유적을 해체하는 등 문제들이 확인됐다.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가 발주처인 김해시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김해시는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그해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과 홍태용 현 김해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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