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당선무효형 구형, 17일 박 시장 선거홍보팀 결심공판 예정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당선무효형 구형, 17일 박 시장 선거홍보팀 결심공판 예정
  • 김대진 기자
  • 승인 2023.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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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지난 1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시민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결심공판은 5월 11일에 예정돼 있다. 그 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박종우 시장의 선거관련 ‘홍보팀’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먼저,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거제시 둔덕의 모 사찰 주지인 B씨에게 21년 7월 2일과 3일 500만원씩 두 차례에 결쳐 입금한 1,000만원에 대해 A씨와 스님B씨는 선거와 무관한 시주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2021년 6월 이후 박종우 시장의 인터뷰, 지지도 조사 결과 등 언론기사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선거관련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스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차용증도 공개됐다. 검사가 공개한 차용증에는 내용 없는 백지 상태의 A4용지에 A씨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자필로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먼저 차용증을 요구했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항간에는 ‘왜 돈봉투(현금이 아닌)가 아닌 (기록이 남는)계좌로 입금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다. 박 시장이 역임한 축협 등 조합장의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기부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시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상시 기부가 금지된다는 점을 모르고 A씨가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괜찮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17일에는 박 시장 관련 SNS 홍보팀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결심공판은 판사가 선고 전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는 재판 절차다.

박 시장 선거홍보팀 5명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까지 박 시장 홍보 대가로 서로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변광용 전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해당 사건에서 금품 제공 출처로 의심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한 상태다.

박 시장 선거홍보팀의 1300만 원의 금품전달을 비롯해 부정선거운동의 전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00만 원대 금품전달 등 혐의의 피의자 A씨 등은 A씨 어머니가 신권 새 돈 1000만 원을 ATM CD기에서 찾아 빌려줬고, 나머지 300만 원의 신권은 지인인 무속인에게 빌렸는데 이 돈은 신도들이 불전함에 넣은 복비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TM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에 헌 돈을 채운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불전함 복비를 신권 새 돈만 넣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B씨는 박종우 축협조합장이 조합장실 금고에서 돈뭉치를 꺼내 A씨에게 줬고, 이를 축협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현직 거제시장 비서실장 C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월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현금 입금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 명목이 의심되고, 박 시장이 대주주인 신문사의 기자였던 D씨에 대해서도 D씨가 신문사 재직 시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고, 그마저도 신문사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는데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수개월 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원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종우 SNS 홍보팀 10여 명 전체가 박 시장 홍보 대가로 2021년 중순경부터 2022년 선거 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일부는 박 시장 선거캠프 맞은편의 축협 ATM기로 입금하거나 통장 적요에 박 시장의 이름이 기록된 점도 추궁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자금 출처를 ‘팁으로 받았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했다. 용돈을 받았다’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거나, 아예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억대의 자금 출처와 현금 흐름이 수상하고, 박 시장으로 귀결되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됐으며, 자금 출처가 박 시장이 아니라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합리성, 상식성 등이 결여돼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고 의심, 판단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도 기록했다.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거제시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에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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