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감사 결과 대우조선 간부들 하청업체서 ‘골프’, ‘자녀 레슨비’등 억대 금품수수 밝혀져
대우조선 감사 결과 대우조선 간부들 하청업체서 ‘골프’, ‘자녀 레슨비’등 억대 금품수수 밝혀져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3.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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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타파
출처 뉴스타파

 

뉴스타파 "대우조선 감사 결과 입수...공정위에 털린 뒤에도 하청업체서 억대 금품수수" https://www.newstapa.org/article/egKXk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전현직 부서장들이 사내 하청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접대를 받고, 특정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뉴스타파는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구을)실로부터 지난해 대우조선이 실시한 내부 감사결과를 입수해 대우조선 간부들과 업체 대표들 간 뇌물과 특혜가 오간 비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 간부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대표들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부터 자녀 레슨비, 가족 여행 경비를 받는 등 최대 억대의 현금을 챙겼다.

 대우조선이 지난해 1~4월 사이 외부 제보를 받고 실시한 내부 업무진단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 부서장 3명은 다수의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다. 금품을 받은 3명의 부서장은 발판지원부 전 부서장 2명, 상생협력계약1부 전 부서장이다.   
업무진단 : 대우조선이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내부 감사

해당 3명의 부서장은 하청업체의 계약과 하도급 대금 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발판지원부는 발판 공정을 맡는 하청업체의 공사 물량을 배정하고, 하도급 대금의 기준이 되는 시수(일한 시간)를 정산하는 부서다. 
상생협력계약1부는 하청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담당한다.  

 하청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금품과 접대를 받은 부서장은 작년 2월까지 발판지원부 부서장을 지낸 김 모 씨로  파트장으로 있던 2015년경부터 부서장을 지낸 2022년 2월까지 발판 업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5곳으로부터 1,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서장은 하청업체들로부터 직접 골프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을 20~30만 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받았다. 또 350만 원에 달하는 가족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매달 200~300만 원 씩 자녀 레슨비까지 여러 차례 현금으로 받았다.

김 씨는 특정 하청업체에 2021년 9월 1억 2,0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이 업체가 김 전 부서장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우조선 측은 박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김 전 부서장이 해당 업체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조업량 대비 비용을 과도하게 정산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김 전 부서장에게 연락해 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금품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김 전 부서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명절 떡값과 골프접대를 받은 부분은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해고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금품을 받고 대가성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2018년경 발판지원부 부서장을 맡았던 최 모 씨도 하청업체 1곳으로부터 부부 동반 해외 골프접대를 받고, 중고차를 시세 대비 저가에 매입하는 등 870만 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서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최 전 부서장은 “문제가 된 하청업체 대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로, 폐차 위기의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며 해외여행 역시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서로 곗돈을 모아서 간 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 거래 시점도 발판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다. 억울하지만 하청업체와 오해 살 일을 했다는 점에서 회사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상생협력계약 1부의 김 모 부서장이다. 김 전 부서장은 하청업체 5곳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와 와인,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뉴스타파는 김 전 부장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전 부장은 “죄송하다”며 아무런 해명 없이 전화를 끊었다.

대우조선은 이번 업무진단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로 발판지원부 부서장 2명을 해고했다. 상생협력계약1부 부서장은 자진 퇴사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 측은 “상생협력부 부서장은 감사 이후 퇴사하고 잠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대우조선은 이들 부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폐업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로 8곳의 하청업체가 △거래정지 최대 3년 △ 재발 방지 각서 △포상금 지급 금지 최대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거래정지 조치는 모두 집행이 유예됐다. 대우조선은 “최근 조선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해당 협력사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공정에 차질이 우려돼 거래정지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협력사협의회장도 원청에 억대 ‘뒷돈’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우조선 부서장과 하청업체 간 뒷돈 거래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었다.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에는 D, E 업체가 발판지원부 김 전 부서장에게 ‘골프접대’만 2회 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여러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D, E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권 모 대표는 대우조선의 각종 공사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발판지원부 김 전 부서장에게 수년간 억대의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D, E 업체의 권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권 모 대표는 2021년부터 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하지만 권 대표가 하청업체 전체가 아닌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뒷돈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동종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권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구성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내 하청업체들을 대표해 하청노조와 임금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업체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경영 악화로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뒤로는 원청 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권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금전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D, E 업체 대표 등 각종 자리에서 물러난 뒤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원청 직원 건물 월세 보전, 매달 천만 원씩 대가성 현금 제공

그렇다면 권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뒷돈을 대우조선의 발판지원부서장에게 전달했을까. 뉴스타파가 권 대표와 함께 일했던 전직 D 업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김 전 부서장과 권 대표 간 금전 거래 액수는 최소 1억 원 이상이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권 모 대표는 김 전 부서장이 소유한 원룸 건물의 공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겨줬다. 김 전 부서장이 소유한 건물의 공실이 생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작업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의 뒷돈 거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전 부서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전 부서장이 대우조선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의 거래를 발설하지 않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매달 1,000만 원씩 2년간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확약서까지 서로 작성했다. 

확약서에 따라, 실제 권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매달 1,000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돈을 김 전 부서장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제보됐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 업무진단팀은 둘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김 전 부서장은 뒤늦게 권 대표에게 받았던 돈 약 1억 원을 D 업체 법인 계좌로 돌려줬다. 받았던 돈을 돌려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간에 벌어진 대가성 금전 거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전체 기사확인 https://www.newstapa.org/article/egK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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