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보공개 '불성실', 투명행정 '위기'
거제시 정보공개 '불성실', 투명행정 '위기'
  • 이명우 기자
  • 승인 2023.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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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정보공개 청구에 '사업실시 협약서' 등 비공개
- 판례 '협약서상 공공기관과 사업자 간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협약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16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시행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획득해 기초 지방공사공단 부문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국민이 원할 때는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공공기관의 이해와 준비 부족, 불성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이하게 국회 입법이 아닌 30년 전 청주시의 조례로 시작된 정보공개법은 그동안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와 행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작지만 큰 역할을 해 왔다.

거제시의 경우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 시공 확인 및 조치, 시의원들의 과다 청구 · 지급된 국외연수 비용 반납, 시장의 국외 출장 비용 환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절성 확보 등 시정과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태도와 역량이 시민의 기대치나 법이 정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도 마찬가지다. 법에선 ‘중대한’ 국익 침해, ‘현저한’ 지장 초래,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경우 등으로 비공개 사유에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그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알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및 효율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개괄적인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거제시에서의 사업실시 협약서 비공개가 대표적 사례다. 사업 등 공공기관과 사업자 혹은 특정 사안 당사자 간 협약서의 경우 이미 판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지만 거제시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시민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함은 물론 행정이 정보공개 기본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반복되고 있다.

거제시가 비공개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협약서상 공공기관과 사업자 간 비밀유지 의무는 이미 2008년 광주지법 2008구합1146 판결에서 ‘협약서상 비밀유지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역시 제 3자 의견 청취는 정보공개결정에 있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또한 2008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내용이다. (대법 2008두2303 판결)

특히 2010년 대법 특별2부는 2010두12156 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광주도시공사와 사업자간) 협약서의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령 협약서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협약서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 사업계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1심, 항고심(고법판결), 상고심(대법판결) 등 3심 모두 재판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당위성을 무시하고 뭉갠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공유 자산이고 공유 자료기에 이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법이 정한 목적 그대로 국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자치 행정에 있어 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기관(거제시)을 견제 · 감시 ·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전부를 할 수는 없기에 국민도 법이 정한 내용과 범위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청구와 참여를 차단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그리고 행안부가 배포한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시민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법이 정한 내용이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며 행정안전부가 매뉴얼로 정한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업무담당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이다.

앞으로 거제시 또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니 최소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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