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무시하는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질서 깨져
“회의규칙 무시하는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질서 깨져
  • 이명우 기자
  • 승인 2023.01.0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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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이다.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켜야 할 조례를 제정하는 거제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회의규칙도 숙지하지 못하고,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하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월 20일 열린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2년 거제시의회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9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됐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고,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 윤부원 의장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양태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발췌

분명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양태석 의원의 발언은 형식과 내용이 질의는 아니었다.

의장은 양태석 의원에게 질의시간임을 주지시키고, 질의가 아닌 발언을 중단시키고 반대토론 시간에 발언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35(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윤부원 의장은 제지하지 않았고, 양태석 의원은 발언을 마쳤다.

윤 의장은 추가 질의를 받으려 했고, 최양희 의원은 반대찬성 토론 시간인지를 물었고, 윤 의장은 질의하고 난 후 토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방금 양태석 의원의 발언은 반대토론 인지, 질의인지 물었고, 윤 의장은 "반대토론을 질의했다, 질의를 더 받고 반대 찬성 토론을 하겠다,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질의시간이냐는 질문에, 윤 의장은 질의시간임을 확인시켰다.

윤 의장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지 물었고, 의석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찬성·반대토론은 안 합니까?”

“반대토론이 있어야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이 나오며,

본회의장이 어수선하자

“잠깐 정회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의원이 있었고,

윤부원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11시1분에 회의가 중지됐고 11시 10분에 속개됐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윤 의장은 "질의·답변 시간에 반대토론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질의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질의할 의원이 없자 토론을 진했다.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온 양태석 의원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라며 앞서 했던 발언을 반복했다.

발언대에서 반대토론하는 양태석 시의원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상 토론할 의원은 사전에 통지·접수해야 하지만 양태석 의원은 사전에 토론을 접수하지 않았고, 질의시간에 반대토론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윤부원 의장은 제지하지 않았고, 양태석 의원은 질의사간에 반대토론 발언을 마쳤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상 토론할 의원은 사전에 통지·접수해야 하지만 양태석 의원은 사전에 토론을 접수하지 않았고, 질의시간에 반대토론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39(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초선 의원의 무지함에 따른 실수와 4선인 의장은 의원이 하고있는 발언이 질의인지 토론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대토론을 질의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무마했고, 토론을 하겠다고 말하고선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한다고 회의를 진행해 정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양태석 의원의 반대토론, 최양희, 한은진 의원의 찬성토론 후에, 김동수 의원은 확인할 게 있다며 담당과장에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토론시간’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김동수 의원은 “그냥 합시다” 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의장은 제지하지 않았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발췌
토론시간에 질의하는 김동수 시의원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토론시간에 질의하는 김동수 시의원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에 돌입하였는데, 다시 질의 순서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과정에서 질의 응답시간이라는, 질의가 더 없냐는 몇 차례 확인에도 가만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질의하는, “그냥합시다”라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시민들을 대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정하는 의회가 회의규칙도 무시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주민을 “대의”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2023년에는 거제시의회 스스로 성찰과 점검을 통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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