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제7기(2014. 7.∼2018. 6.), 제8기(2018. 7.∼2022. 6.)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ㄱ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ㄴ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ㄷ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ㄹ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ㅁ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