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이중 수령, 환수 조치
거제시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이중 수령, 환수 조치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2.1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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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중복 지급에 대해 행안부가 밝힌 입장문 중

시민단체 NPO주민참여 등이 정보공개 청구 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따른 사례금외에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됐고 권익위에 ‘예산부정지출 및 수급’ 으로 신고되어, 취재 결과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에서는 "560여 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4시간 이상 관내출장 시 일비, 식비, 교통비 등 구분없이 지급되는 출장여비 20,000원에 대해 “선관위가 지급하는 수당은 사례금의 성격으로 거제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선관위 답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했으나, 선관위가 지급한 수당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식비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했다는 결론이다.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회신사항 및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

거제시는 3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업무에 지원한 공무원 인원 514명에 대해서는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지자체 여비는 지급 불가하다는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복무 관련 사항 공문을 따랐다는 것이다. 특별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특별휴가) 제2항 제6호에 따라 특별휴가는 부여했다.

그러나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지원한 722명에 대해서는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결과, 지난 5월 3일에 인천시청을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을 기점으로 전국 46개 시군구청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말했고, 행정안전부 또한 “선관위로부터 여비 성격이 포함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자체에서 여비 지급이 불가함을 23년 1월 시행한 공문과 선거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안내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선거 사무 지원 공무원의 출장여비 중복지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는 대다수 지자체가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거제시는 대선 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지방선거때는 출장여비를 지급, 환수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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