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신속항원검사 비용 얼마? 구체적 기준 정하고 공지해야"
"도대체 신속항원검사 비용 얼마? 구체적 기준 정하고 공지해야"
  • 승인 2022.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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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3일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지금까지 현장은 혼선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병원마다 달랐고 그 금액의 차이도 컸습니다. 이유는 보건 당국에 있습니다. 아래 문서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1월 28일 배포된 질병관리청의 대응지침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무료, 병·의원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는 청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나 질병관리청이 대응지침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에선 검사비와 진찰료 모두 무료라는 것도 맞고 병ㆍ의원을 통한 검사에선 진료비가 청구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을 통한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와 검사 목적에 따라 검사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이번 신속항원검사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혼선의 출발점입니다.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비용 발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병·의원을 통한 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이거나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방역패스용 음성증명서를 위한 검사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 진료비만 지불합니다.

그러나 위 조건이 아닌 검사 희망자가 병·의원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진찰료 외에 검사비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질병관리청 대응지침엔 없습니다.

현장에서 혼란과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위 질병관리청 대응지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현장에서의 혼란과 혼선에 한몫을 했습니다. 같은 날(1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낸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진료비는 의원 기준 5,000원이라고 발표합니다.

전국의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낸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비는 의원 기준 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신속항원검사 관련 기사를 작성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병·의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하는 얘기는 달랐습니다.

진료비도 천차만별이었고 설명 내용 또한 제 각각이었습니다. 설명이 없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선 항의성 질문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Q. 신속항원검사 도입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체계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인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보건 당국의 책임자들과 통화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을뿐더러 더 명확하게 지적한다면 기초 지자체 보건소부터 광역지자체 보건 당국, 최정점의 보건복지부까지 총괄 책임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2년째 이어져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보건 당국이 이번에도 현장의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언론 보도로 보여주는 것만 우선하지 않았나, 지난 2년간 계속 그랬듯이 보건당국은 ‘지침만 만들고 내리고 현장(보건소와 병원)에 지시하면 끝’을 또 반복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Q.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비용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병·의원의 경우 검사 대상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이거나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방역패스 발급을 위한 검사자는 검사비는 무료, 진료비만 청구됩니다.

진료비는 보건 당국의 주장으로는 의원 기준 5,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의원마다 다릅니다.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보건 당국이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증상자 개별 검사의 경우 진료비와 함께 검사비도 청구됩니다.

진료비도 천차만별인데다 검사비 또한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내용 또한 보건 당국이 밝히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로 진료비 등 검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보건 당국이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원 진찰료는 16,970원입니다. 그리고 검사료(RAT)는 17,260원 외에 감염예방관리료(1인 21,690원 또는 1인 31,680원)가 있습니다.

이 전체 비용 중 국민은 5,000원만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정부(국민건강보험 포함)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보건복지부가 홍보했던 5,000원 진료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증상 개별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진료비 외에 17,260원의 검사비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물론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변동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보건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는 지금 당장 관내 병·의원별 진료비와 검사비, 검사 가능 시간 등을 정리해 시민에게 알리고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국민들이 보건행정에 신뢰를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참여 병·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데 시간과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해당 병·의원이 대응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검사키트를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진료비, 검사비가 정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찾지 않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게 된다면 폭증하는 오미크론 감염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세운 대책은 무용지물이거나 사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병·의원은 지침에 따라 공간과 동선을 마련하고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느라 비용과 수고를 들이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를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더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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