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주]정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주]정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기자회견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2.0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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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주)정훈의 불법 행위 엄벌하라!
삼성중공업의 불법 묵인·방조 규탄한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의 착취 및 불법행위 실태 조사하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주)정훈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경’이라는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정훈의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공란으로 된 백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정훈’의 사원으로 다경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순흥’이라는 업체의 일도 하였습니다. ‘순흥’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커녕 ‘순흥’노동자들은 1.0공수를 받는데 ‘주)정훈’은 0.88공수만 인정했습니다. 휴일에 쉬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해 억지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정훈의 노동자들은 ‘다경’, ‘순흥’이라는 업체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 타 업체 일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감이 없어서 임금보전이 안 돼 그만두는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사정으로 둔갑시키고, 심지어는 퇴사도 안 시켜주고, 보온업체가 아닌 청소업체 일까지 시키면서 노동자의 몫에서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후 확인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노동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산업, 경화기업, 금아산업, 녹원기업은 유령회사 입니까? 아니라면 소재지가 어디이며 무슨 일 하는 회사입니까?

삼성중공업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조차 타인의 것을 주었습니다.

명의도용과 서류 위조, 탈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괴롭힘과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까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명백한 취업방해이며, 불법을 자행한 주)정훈이 퇴사한 노동자를 협박하고, 타 업체를 협박하는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노동자들에게 퇴직금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차별했습니다.

사람 봐 가면서 어떤 노동자에게는 퇴직적치금을 돌려주고,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 동네는 다 그래”라고 말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삼성중공업의 야드는 무법천지, 불법의 온상입니까?

불법 파견, 불법 도급 및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들은 차고 넘칩니다.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조장하는 삼성중공업 원청 또한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유감인 것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태도입니다.

주)정훈의 퇴사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경부터 개별로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발견된 문제, 각종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문제는 세무서로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문제가 세무서 사무에 국한된 사항입니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사업주 봐 주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통영지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최근 이병훈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회 회장 역임)가 위임을 받아 진정을 제출했고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1년여 지난(持難)한 투쟁을 해 온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단순히 퇴직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렌탈 상품처럼 취급하는, 노동자의 피·땀·눈물을 착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삼성중공업 내 법 위반 사례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주)정훈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5일

삼성중공업 주)정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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