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2.01.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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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458명(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활동 중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150만원(’08.3월) → 170만원(’10.7월) → 200만원(’14.11월) → 250만원(’17.7월) → 300만원(’22.1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458명(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활동 중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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