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납부기한 12월 24일, 3억 2천여만원 중 2억1천여만원 반환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경상남도 주민감사위원회 조치사항 중 하나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부담 경비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확인없이 지원된 3억 2천 4백 6십만원에 대해 ‘회수’ 요구다.
이에 대해 거제시 평생교육과에서는 사립유치원으로 회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1차 납부기한이 12월 24일이었다.
30일 본지가 1차 납부된 금액에 대해 질문했으나 "확인한 바 없다"라고 답했고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15개 유치원에서 2억1천여만원 반환"했다고 답변했다.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 징수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자 "내부문건으로 공개 할 수 없다. 여타 세금 징수처럼 납부 독촉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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