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거제시, 무시당하는 거제시의회"
"오만한 거제시, 무시당하는 거제시의회"
  • 이명우 기자
  • 승인 2021.03.11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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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심의의결전 사립유치원으로 공문 발송
"가정통신문 등 지면으로 알려주라"
- 사전 거쳐야 할 절차도 무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의 릴레이시위 모습

거제시의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대표이자 설립자인 고정이 의원이 해당 예산안 심의 의결시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 거제시의회 윤리위원회가 '경고'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본회의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범이 주범을 징계하지는 못 하겠지" "국민권익위나 의장에게 신고할 사안이고 의회가 자정 의지를 보여주길 바랬지만 오산이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예산 관련하여 거제시가 의회를 무시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된 때 확정된다. 본회의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 3타'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은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최초 편성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2019년 2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 지면을 통해 알려 주라"는 공문을 사립유치원들에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0월 15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의회 상임위는 23일,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본회의는 28일 열렸다.

이는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다.
이에 대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타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로 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 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뒤늦게 11월 20일 서면으로 개최했다.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이라 집합, 대면 심의가 가능한 시기였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과 이를 지적하지 못 하는 의회가 '피차일반'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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