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전반 대책 마련 미흡
첫번째 설명회 준비도 부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1일)을 1년여 앞두고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자동차 정류장ㆍ철도ㆍ하천ㆍ항만ㆍ공항ㆍ녹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학교ㆍ도서관ㆍ시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한다.
동법 47조, 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 경과 익일부터 효력 상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12일(월)부터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관내 도시계획 시설 2,034개 중 2018년 12월 31일 기준 689개가 미집행시설이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조 4천여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장기 미집행시설은 457개(66.3%)이며, 면적은 8,151,149㎡, 사업비는 1조5,702억원에 이른다. 2019년 거제시 예산 7,137억원의 2배가 넘는다.
실효대상 시설은 143개(도로129개, 공원12개, 녹지1개, 유원지1개)로 6,939,816㎡ 면적에 1조49억원의 사업비를 요한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의 현황과 상항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적 절차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그동안 일몰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8개 면·동 중 가장 먼저 설명회가 열린 옥포1·2동(덕포 포함)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17개 (존치4개, 변경 8개, 폐지 5개, 전부 도로)중 3개만 설명하여 10여분만에 끝나고,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2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제와서 폐지한다고 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자료 한 장 주지 않는다” “이게 설명회냐 통보다” 라며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관계상 설명회에서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전부 설명 할 수 없으나 각 주민센터에 세부자료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정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면·동 순회 설명회가 끝나면 내부보고 후 법적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주민 공람·공고(9월 예정)를 거쳐 14일간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민설명회 일정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날 짜 |
오 전 |
오 후 |
8월 12일 |
옥포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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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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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
능포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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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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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
장승포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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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면사무소, 동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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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
거제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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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사무소, 사등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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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
하청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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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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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
상문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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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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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
수양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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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동 주민센터, 고현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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