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 ㅇ어린이집 '부채비율 초과'

거제시 2298만원 과징금 처분 폐원 수순 밟나? 2019년 수입금액 17억 넘어

2020-07-28     송미량 기자

 

아주동 소재 ㅇ어린이집 폐원 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2017년 설립신고를 한 ㅇ어린이집은 만1세부터 5세까지 300명 정원에 현원 200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경매 물건으로 넘겨졌으며, 거제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부채비율 초과'를 2019년 1월 발견하고 수차례 보완요청, 재점검, 시정명령, 청문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2개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중 거제시는 과징금 2298만 원을 2월 10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ㅇ어린이집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3월 25일 경상남도는 이를 기각 판결했다. 즉 거제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ㅇ어린이집은 현재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ㅇ어린이집 원장이 "파산신청 했으니 8월 31일까지 퇴소ㆍ퇴사하라"라고 통보하여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ㅇ어린이집 원아들이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해야 하는데, 200명의 영유아가 전원하는 것은 난제임은 틀림없다.

아주 지역 어린이집 충원율이 80%로 여유가 있긴 하나, 연령에 따라 잔여석이 없으면 옥포 장승포 일운까지 통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영유아들의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7세) 원아의 부모들은 걱정이 더 크다.

교직원의 일자리와 퇴직금도 문제다. 어린이집 측은 교직원들의 퇴직급여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차량을 매각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차량도 압류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의 2019년 수입금액은 17억이 넘는다. 방만 경영이나 수입금이 어린이집 운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 금액으로 추정된다.

ㅇ어린이집

ㅇ어린이집 설립자는 ㅇ교회 담임목사인데, ㅇ교회는 4월 27일 55억 5천에 매각됐음을 확인했다.

2015년 ㅇ교회 건물과 어린이집 건축 허가와 착공 당시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공사중단 요구도 있었다. 핵심은 인접 학교 측과 사전협의 미준수, 평균경사도 위조 및 입목축적도 조작 의혹이었다. 관련하여 당시 황 모 목사(건축주) 등 7명이 입건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황 모 목사, 토목설계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한 D엔지니어링 대표와 직원, D엔지니어링이 의뢰한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거제산림조합 직원 등 4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거제시는 평균경사도 논란이 거세지자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건축 당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빚은 ㅇ어린이집으로 인한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거제시 관계부서는 "원아·학부모·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