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2020-05-12     포커스 거제(Focus Geoje)

거제경찰서는 최근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머플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 30. 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작년 동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15명에 비해 40%나 증가된 수치이며, 거제지역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그 비중이 크다.

이에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머플러), 전조등 HID(고광도 램프),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임의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되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압수될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해준 사업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륜차 사고 잦은 지역 순회 단속 및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 암행 캠코더 단속, 이륜차 폭주 레이싱 행위 등 첩보 수집하여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이나 불법 개조업체를 알 경우 적극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