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 공모 거치지 않아도 가능 -김 모 전)시의원 확실시 -거제시와 비슷한 규모 타 지자체 사례 없어 저작권자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커스 거제(Focus Geoje)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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