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3.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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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과태료 부과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거제시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통해 총 302회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과 속비닐 관련 안내지침을 내놓았다.

 안내지침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명기 의무화

 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변광용 거제시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을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도 만들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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