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3.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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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세무과 및 면·동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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