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김동수 의원]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분자유발언:김동수 의원]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3.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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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타당성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팀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되어 2021년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0년 동안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주고, 국립공원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관광산업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상징성은 크다고 보며 더욱 가꾸고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있어 자연공원법이 오히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제도 해안은 어느 곳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특히, 14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동남부권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빼어난 전망을 자랑 하지만 대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해 나무 한 그루 자르지 못하며, 1990년 도로 확․포장 이후 30년 넘게 방치되어온 도로변의 잡목과 넝쿨식물은 시야를 가려 중간중간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의 장관을 막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썩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시설 설치 계획에도 자연공원법의 복잡한 인허가와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해양과 도서 등이 주요 관리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넓이의 육지부까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어촌계의 마을어장은 어민들의 텃밭이고 사업장입니다. 이 마을어장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유어장(해상콘도)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난 2010년 제2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시 2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일부경작지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으나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공원구역에 묶여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홍포~여차 구간 민자유치를 겸한 공원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시키고, 개인 농경지와 마을어촌계의 마을어장, 도로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육지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거제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각종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근의 해당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산악공원이 아닌 해상국립공원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바다 환경도 관광자원이므로 도로에서 바다가 시원하게 조망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 마을어장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농지에 원활한 경작활동을 위해 농지와 농지인접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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