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2019년 99일간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첫 회기인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 번 임시회에는 9건의 부의안건이 상정 될 예정이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정혁신담당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행정과),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회계과),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건과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일자리정책과)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1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