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가로수시설 관리 엉망
교통안전표지•가로수시설 관리 엉망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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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조는 시장의 책무
담당자는 현황도 몰라 오락가락
날림•부실시공으로 혈세낭비 지적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각종 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에 설치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 바닥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 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시장,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 잘못된 각도로 설치돼 있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업무태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옥포 이** 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이다.

양방향 도로를 접한 인도에 버젓이 '일방통행'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설치 지점과 방향이 잘못 됐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설치 후에 검수(준공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눈에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지판을 보고 "두 달여가 되어 가는데, 지적하지 않으면 언제 개선될지 몰라"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표지판이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는 "업체에 확인하니 2,3개월 내에 이** 아파트 입구에는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있으나 이** 아파트 사거리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근에 설치 돼 있는 '횡단보도'표지판은 운전자가 표지판을 볼 때 표지판의 정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방향이 틀어져 있다.

 

 가로수보호시설 또한 엉망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대다수의 가로수보호판이 파손되거나 유실됐다. 보호틀과 경계석, 보도블록의 높이가 맞지 않고, 보호판의 직경과 가로수 둘레가 맞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설치 당시 시공기술의 미흡이나 날림•부실시공은 아닌지 원인을 파악하여 시공업체의 흠결이라면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향후 계약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가로수보호판의 설치시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거제시 행정의 현실이다.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가로수보호틀은 2009년 도로가 개설 될 당시에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2년 이내라고 말한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설치된 지 9년이 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업무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니 상태가 심각하여 교체하겠다.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로 대대적인 가로수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교체가 능사가 아니고,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혈세낭비며, 시공 당시부터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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