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하수요금 “그냥은 못 돌려줘!”
부당징수, 하수요금 “그냥은 못 돌려줘!”
  • 송미량 기자
  • 승인 2018.11.2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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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거제시, 3개월분 반환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
내용증명, 시정질문 무용지물
‘먹통’행정, ‘울화통’시민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한 거제시가 ‘엉터리 행정’에 대한 사과는 커녕,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부당하게 징수 한 하수요금을 반환 할 수 없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시에서 하수처리를 해 주지 않아 개인·개별 정화조를 설치·관리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중으로 돈을 냈고, 25년 이상 부당한 하수 요금을 납부한 주민들도 있다.

 고현 덕산베스트타운 2차 외 11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2017년 5월 부당하수요금부과취소처분 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28일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거제시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3개월분 하수도 사용료 7000여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반환이 불가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선량한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자초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기수 전 시의원은 2017년 6월 시정질문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환급되어야 하며, 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소멸시효를 중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8월 1일 사)장승포지역 번영회와 한기수 전 시의원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6300여 세대 725건의 ‘소멸시효 중지’ 요청서를 거제시에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현 아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장승포 능포 지역의 경우 개별 주택이나 상가가 대다수로 반환 대상 가구수는 많으나 가구당 반환 금액이 소액이어서(5년 치 평균 25~30만원으로 추정) 번거로운 소송절차,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기존 소송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한 것이다.

 27일 오후 상하수도과 과장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반환 계획이 없고, 반환 대상과 금액을 조사하려면 인력·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고, 반환 신청을 받아 적합여부 검토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하다. 반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이다”라고 답변했다.

 장승포·능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중지와 하수 요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시 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반환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옥영만 전 장승포지역번영회 부회장은 “법 취지에 위반하는 조례로 부당하게 요금을 걷어갔으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사과 한 마디 없는 것도, 20년 이상 납부하고도 소멸시효로 인해 5년치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시장이 지시한 방침인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시장 면담, 단체 행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행정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거제시와 주민들간 갈등과 마찰이 예고된다.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소송만이 유일”하다는 거제시의 ‘먹통’행정에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판결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던 거제시는 약속을 지키고 ‘위민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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