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는 '무혐의' 처분
- 2019년 미개최
2018년 1월 20일 제13회 거제도국제펭귄수영축제(이하 펭귄수영축제)에 참가했던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
얘기치 못 한 인명사고 발생으로 마음의 멍에는 물론이고,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입건된 폥귄수영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 모씨(48세)는 통영해경 1회, 창원해경 2회,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환조사를 받았고 10월 30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 소송 등 여지는 남아있다.
"펭귄수영축제가 2005년부터 이어져 온 터라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고, 며칠 전부터 곳곳에서 참가신청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2019년 펭귄수영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분명히 공지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이 들려왔다.
옥포2동 관계자는 "문제가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예산 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2019년 거제시세출예산안에 펭귄수영축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폥귄수영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축제 규모가 크고 준비 사항은 많고, 안전 심의도 까다로워지는데 반해 시 보조금은 제자리여서, 재정을 비롯한 봉사자 확보 등 해마다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고발생으로 책임과 부담은 더 커졌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변광용 시장 면·동순방 자리에서 펭귄수영축제를 다른 면·동에서 신년해맞이 축제 등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펭귄수영축제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2019년 펭귄수영축제는 개최되지 않음이 사실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