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유기질 비료 신청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 신청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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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12월 4일까지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2019년도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퇴비, 퇴비비료 5종이며, 지원 금액은 1포대(20kg)당 비종과 등급에 따라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업경영체와 등록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마을이장, 공급희망 농협작목반장을 통해서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 면․동에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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