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회의)공개 법규 준수 않던 거제시, 원문정보공개 교육 실시
원문(회의)공개 법규 준수 않던 거제시, 원문정보공개 교육 실시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1.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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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인식제고를 위한 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으로 행정투명성 확보 총력
개선여부 유심히 볼 일

 지난 15일 본지 기자가 안전심의위 회의 결과를 확인코자 담당 계장과 통화를 하니 "자료가 있으니 부서에 방문하면 받아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부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계장은 자리에 없었고, 주무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각 종 심의위 결과는 원문공개가 원칙이다. 또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13조(회의의 공개)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가? (물론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회의의 공개'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써'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행정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규의 준수는 행정의 기본이고, '소통'을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부터 투명하게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며 진정한 소통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거제시는 지난 16일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교육일 실시했다며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될런지 지켜 볼 일이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생산한 문서의 원문공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 강화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부서별로 원문정보공개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에 원문정보공개 향상을 위해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 공개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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