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박형국 의원]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분발언-박형국 의원]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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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상공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는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번에는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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