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취급 한국은행직원 주식거래 규정위반 5년간 6건 적발 모두 ‘경고’ 처분
금융정보 취급 한국은행직원 주식거래 규정위반 5년간 6건 적발 모두 ‘경고’ 처분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1.10.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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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금감원 규정과 상이, 공무상 취득 정보 사적이익 편입 가능성 없어야”

한국은행이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주식과 같은 금유투자상품의 거래금액과 횟수에 기준을 정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매년 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권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통화정책국, 금융안정국 등의 직원들에 대해 거래금액의 경우 연중 순거래액이 직전연도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 거래횟수는 분기별로 10회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이용가능성을 사적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정보 공유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신고 관련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주식 거래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모두 ‘준법관리인 명의로 경고’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8년 금융안정국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연중 4천2백만원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매매 주식이 제조업체로서 금융기관 경영분석 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동년 8월에 경고조치됐다. 2020년에 통화정책국에 근무 중이던 B씨의 경우 분기에 총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총12회 걸쳐 매입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됐다. 나머지 적발된 4건도 모두 매매주식이 금융기관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로 끝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감원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 따라 근로소득 총액의 50%초과와 분기별 10회 초과 거래가 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체 규정에 따라 부서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거래 자체를 원천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은 “위규직원이 규정을 알지못하는 경우도 복수로 발견되고, 또 취급한 주식이 금융기관 정보와 직접적인 관계없다는 점도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적재산이라도 금융관련 공무 중 취득 정보가 이익에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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