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잡종지 공사비 70억 들여 농지조성-①
[기획연재]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잡종지 공사비 70억 들여 농지조성-①
  • 송미량 기자
  • 승인 2018.10.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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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공사 중단, 흉물로 방치
농지조성에 철강슬래그 매립?
무늬만 농지조성 사업?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 ‘농지조성’ 사업 공사현장이 5개월간 흉물로 방치돼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22000여 평 농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7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1월 완공예정이다. 공정 70%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5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제보를 받아 10월 25일 공사현장을 찾았고 26일 거제시청을 방문했다.

공사 중단 이유가 어업 피해 주민들의 민원제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둔덕면과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사업자의 공사대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건설 중기 대금 및 인건비 약 3억 원이 체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는 사업계획서상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의 토사 반입 계획과 달리 매립재로 재활용 골재인 철강슬래그를 사용하여 토양•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강슬래그 반입량은 2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93,940㎥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답변했다.

인근 어민들은 “사업자는 바지선으로 철강슬래그를 싣고 와 매립했다. 매립 공사 진행 중에 침출수, 우천 시 방류한 물이 둔덕면 앞바다로 흘러들어 양식장에 영향을 끼쳐 치어나 종묘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매립재로 쓰인 철강슬래그의 영향으로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주장이다. 매립장 접한 부분의 간척지 물 색깔이 비정상적인 것과 관련하여, 어민들은 철강슬래그 침출수로 인한 백탁수이며, 사업장 내의 고인 물이 강알칼리성 오염수라고 주장한다.

매립량과 매립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구(웅덩이)에 고인 물이 희뿌옇고, 상부에 유막이 형성돼있다. 물을 채취하여 PH를 측정한 결과치가 13.1을 나타냈다. 공사현장 인근 하천의 물은 PH측정치가 8.8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 PH농도를 측정했다. 사업장 내부의 PH농도는 높으나 방류지점의 PH농도는 정상범위 수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업 피해관련 조사 용역을 계획 중이나 사업자와 어민들이 원하는 용역사가 다르고 용역비도 차이가 나서 용역을 착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공사 현장을 다녀 온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은 "허가조건 미이행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 계획 미제출로 인해, 이행을 촉구하며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담당부서가 사업자에게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철강슬래그 매립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공사현장을 다녀 온 거제시의회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 본 후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65)는 “천혜의 자연 생태를 보전하고 물새떼와 갈대밭, 흔치않은 염전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하였더라면 순천만정원 못지않은 거제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환경과 주민에 대한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조건을 이행했는지, 우량 토사에서 철강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하면서 절차는 거쳤는지, 농지 조성사업에 철강슬래그로 성토가 가능한지 등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거제시 관계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농지조성 사업에 철강슬래그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기도,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라 매립사업에 농지조성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인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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