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꽃축제 셔틀 '선거법 위반'으로 운행 취소
섬꽃축제 셔틀 '선거법 위반'으로 운행 취소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0.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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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있으면 가능
무료교통편 제공은 기부행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일간 거제시 거제면 소재 거제시농업개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거제섬꽃축제 관련하여 22일 거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 있다.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규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운행하지 않습니다.

*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 한일비치타운(장승포) - 아주동 경남은행 구간

* 제일중고등학교 - 행사장 및 간덕천 주변 셔틀버스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행사장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2017년에는 ㄱ사와 3백4만원에 버스임차계약을 했고, 그 이전부터 몇 년간 섬꽃 셔틀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행정이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논란이 일어 보도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도와 거제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으며, 시의 담당부서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시 주관,주최 행사장까지 버스를 배정하고 인원동원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당초 10월5일 계획되었던 시민의날 행사 기념식 참석을 위해 면동별로 버스 배정을 하여, 1대면 충분한데 2대를 배정해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20일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 참석을 위해 버스를 운행했다. 

이는 축제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의 사안인지 도 선관위 확인 결과 "지자체의 무료 교통편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저촉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예를 들어 진주 유등축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정비하였으면 가능한 일을 거제시의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섬꽃축제 기간 주차공간과 혼잡한 교통, 접근성 저하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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