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면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시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제시는‘20년은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로 인해 납세자보호관을 찾은 건수가 전년대비 50%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051-309-4262)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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