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관련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시는 2020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 취약가구 뿐 만 아니라 거제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에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숙사 및 기 지원주택은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거제시는 매년 400~50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하여 지역사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