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우창] ‘찰칵’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로 단속된다.
[기고: 임우창] ‘찰칵’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로 단속된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1.04.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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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창(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 19’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임, 회식 등이 금지되고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해 이륜차 사용이 늘면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공익제보단 모집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제보 받고 있으나,이륜차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올 한해 경남 도내에서만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제시 경우 현재 공익제보단 19명이 사고다발지점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도 1/4분기 시민에 의한 스마트제보(블랙박스), 공익제보단 등에 의한 공익신고가 1,955건(이륜차 신고 58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향후 공익신고에 의한 법규위반단속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끼어들기위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인도주행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담아 경찰서에 영상을 제보하면 경찰관서에서 영상을 판독,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찰관의 교통안전활동이 비대면 지도, 홍보활동으로 전환되면서, 교통사고예방 활동에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경찰관 대신, 교통안전활동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거제시의 경우 삼성중공업 등 지역적인 특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며,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공익신고에 앞서 모든 차량 운전자는 언제, 어느곳에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다는 의식 전환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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