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어 ‘부당하수요금’도 패소[연재:하수행정 곳곳에 난맥2]
거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어 ‘부당하수요금’도 패소[연재:하수행정 곳곳에 난맥2]
  • 송미량 기자
  • 승인 2018.10.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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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아 간 돈 돌려줘” 부당하수도 요금 행정소송 1심 “주민 승(勝)”
타 지자체는 소송없이 반환 결정
부당하수요금 해당 주민들 오랜 기간 고통, 행정 불신 표출
재판 자료 제출 위해 타 사업 집행 잔액으로 ‘깜깜이 용역’ '의회도 몰라'
2017년 4월 13일 하수도요금 반환대책위 기자회견
2017년 2,3,4월 하수도 요금 부과 내역

 

지난 9월 19일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 등 11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도 그렇지 않은 시설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는 자체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재판 결과 해당 주민들은 조례 개정 이전에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거제시는 원고인 11개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2017년 2,3,4월 기준으로 매 월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89만 원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은 승소 결과에 기뻐하면서도 그 간의 노력과 고충을 토로하며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박석규 회장(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은 “A 전 거제시장 시절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에서 수긍하는 듯 했으나, B 전 시장이 취임하고 업무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실무부서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지역구 의원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공무원과 C의원은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했다.”며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반환하기 위해 예산 편성 할 것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고 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흥시는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하수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것이 드러나 2017년 8월 기납부된 하수요금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8월 22일 본 신문과 통화에서 “부서에서 하수도 요금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몇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검토 결과 환불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회 등 외부의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산시, 여수시, 태안군 등도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 요금에 대해 환불 결정을 하였음을 확인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를 처리하는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폐지하는 추세다.

반면 거제시는 반환근거가 없다며 근거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재판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타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의회도 모르게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체계 개편” 용역보고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를 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던진다.

아래는 거제시의회 회의록 발췌

○상하수도과장 정OO : 어쨌든 행정에서 돈을 시민들하고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즐겁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쨌든 예산집행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2018.9.12.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과 중]

○위원장 최양희 : 여기 제목으로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다시 한 번 개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OO : 예, 아닙니다. 주목적이 소송에 자료제출용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양희 : 그러면 현재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정OO : 예, 맞습니다.          [2018.9.12.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과 중]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9월27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1심 판결 이후 대응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결재를 받지 못 했다는 말 뿐이었다.

부당하수도 요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로 11월8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행정소송 1심 결과 거제시가 부당하게 하수 요금을 징수한 것이 사실인 바, 거제시는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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