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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희망복지재단은 13전 13패를 기록하고, 해고된 복지사 2명은 8월1일, 1명은 9월1일 복직했다.
그러나 논란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8월 30일 오후 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당해고대책위는 '해고'결정을 내리고 소송까지 이어온 관련자들의 처벌과 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직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복직했지만 '원직'이 아니라고 말한다. 1명은 해고되기 전 사무국장이었으나 거제시복지관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지난 6월말로 해당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복지관은 계약을 연장했다.
현재 거제복지관은 관장이 없다. 전임 관장이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직했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관장을 채용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야기한 재단이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패소에 따른 강제이행금과 소송비용, 밀린 임금까지 총 5억여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희망복지재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해고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변광용 거제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았으나, 시장부속실 비서실장은 “얘기 들은 바가 없다. 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다. 갑자기 찾아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대책위는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시장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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