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일선학교 재량” VS 전교조경남지부 “현실 감안 적극행정 펼쳐야”
경상남도교육청 “일선학교 재량” VS 전교조경남지부 “현실 감안 적극행정 펼쳐야”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1.02.28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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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년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 신규 교사, 복직 교사 소외될 뻔
-경남교육청의 뒤늦은 공문 발송으로 혼선 피할 수 없어

경상남도교육청은 해마다 학년 초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도해 왔다. 3월 개학전에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개별로 운영하며 “학교 비전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공유,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수, 기타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새학년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 연수 모습

그러나 ‘새학년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 동안 대다수 신규 교사, 복직 교사가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신규 교사, 복직 교사는 해당 활동의 참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문 내용으로 논란이 야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신규 교사, 복직 교사들의 일비와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학교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청했으나, 경남도교육청으로 부터 "내부논의의 부족으로 공문 발송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4일 “경남교육청은 ‘새학년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에 신규교사·복직교사 등이 안전하고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라!!” 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사하단 참조)

25일, 경남도교육청은 “새학년맞이 활동에 참여한 신규임용 교직원, 복직교직원의 출장여비는 지급 가능,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도내 모든 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초·중·고·특수·국립 학교, 단설유치원에 발송했다.

각 학교에서 “도 교육청의 지침 공문이 없으면 여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전교조경남지부가 여러 차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발송을 요청했으나, “공문 발송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교육청 지침없이 지급할 수 없다는 상명하달식의 비민주적이고 소극적인 학교 행정과 뒤늦게 공문을 발송하는 경남도교육청의 탁상행정,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각 학교 재량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 발송을 하지 않았으나, 보도자료 상의 지급율이 24%라는 낮은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다” 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의 뒤늦은 공문 발송으로 야기된 혼선과 신규임용 교사와 복직 교사, 기간제 교사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될 뻔 했다는 현실을 경남도교육청은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경남교육청은 “새학년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에 신규교사·복직교사 등이 안전하고 불이익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라!!

경상남도교육청은 매년 학년초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운영과 관련하여 도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에 안내하고 3월 개학 전에 학교별로 운영할 것을 지도해 왔다. 올해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28일 모든 학교로 전교직원이 참여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하였다.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의 주요활동은 학교 비전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공유,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수, 기타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의 필요성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기간이 학교별 사정과 필요에 따라 보통 3일 내외로 운영된다. 또한 차기 학년도에 근무하는 기존 교직원 외에도 처음으로 학교에 발령을 받는 신규 교사,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교사 등에게도 연락하여 많은 학교에서 함께 새학년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의 주요활동인 학교의 비전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공유와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수는 함께 근무할 모든 교직원이 개학 전에 함께 모여 공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규 교사, 복직 교사 등은 이미 공무원 여비규정(제25조, 제30조)과 경상남도학교회계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전교조경남지부의 각 학교 설문조사에 응답한 186개 학교 중 신규교사(또는 복직교사)가 있는 89개의 학교 중 71개의 학교인 약 80%의 학교에서 신규교사(또는 복직교사)가 새학년 맞이 교직원 연수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 중 약 24%에 해당하는 17개 학교에서만 복직교사에게 한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교사에게는 어느 학교에서도 마땅한 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차원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었다. 즉 학교에 따라, 지급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지난 1월 28일에 안내한 공문의 하단에 명시된 유의사항인 “근무의무가 없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소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라는 내용은 공문을 해석해야하는 학교에서는 마치 함께 할 필요가 있는 신규교사·복직교사에게 “새학년 맞이” 준비를 함께 하자고 말하면 안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학교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더불어 전교조경남지부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발령을 받지 않은 신규교사·복직교사라 할지라도 새학년 맞이 연수와 같은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에게 그들의 일비와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학교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청하였으나, 도교육청 내부논의의 부족으로 새로 발송할 계획은 없다는 아쉬운 답변을 받았다.

교사의 여비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학교별, 대상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학교의 현실과 교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혼란에 대하여 학교의 관리주체인 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안내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의 혼란을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모두의 안전과 공평이 보장되는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경남지부는 경상남도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신규교사와 복직교사 등에게 법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문을 즉시 안내하라.

하나, 신규교사와 복직교사 등이 “새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기간”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안내하라.

2021년 2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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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길 2021-02-28 16:39:05
뒷북치는 경남교육청도 문제지만 이 정도도 인지 못하는 교장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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