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특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회"열려
"사립유치원 특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회"열려
  • 김대진 객원기자
  • 승인 2021.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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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가 23일 12시30분부터 거제시청앞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거제시를 규탄했고, 고정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대회는 이날 2시에 열리는,  고정이 시의원의 회피의무 위반 관련 징계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라"며 "회피의무, 겸직금지 위반! 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엄중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거제시 교육 경비의 절차적 문제점과 교육경비의 확대, 시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규탄했다.

최연심(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장)씨는 "거제시의 1년 예산이 6천억원대였던 2015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초.중.고.특수학교에 40억원을 예산을 지원,  2021년 거제시 1년예산이 1조원대를 넘어섰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42억원이며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억원을 특정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거제시는 68개 학교의 3만5천명의 학생들과 31개 공립유치원 2천명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거제시 예산의 증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도 증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점점 줄어드는가?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범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만큼 동등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 학부모, 대우조선노조 관계자 등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결의문 낭독'으로 시민대회가 끝나고 일부 참가자들은 거제시의회로 이동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끝날때까지 대기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윈회는 고정이 의원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결의문]

<우리의 결의>

  2020년 12월 28일 11시, 거제교육연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편성, 집행, 정산과정에 대하여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요구한 내용은
  첫째, 기존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22억 4천만원으로 축소 확정되었는지 거제시장은 답변하라. 
  둘째, 사립유치원에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4천만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는 답변하라. 
  셋째,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면 확대 편성하여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였다.    이에 거제시의 공개답변을 요청하고 시민들의 집단행동을 선포하였다. 

  이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공개답변을 거제교육연대에 보내왔지만, 명확한 답변이 아닌 애매한 답변을 제출하였고, 거제교육연대는 2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를 조직하였다. 대책위는 1,000명이 넘는 거제시민의 서명을 전달하였고, 12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 37일간 여기 이 자리에서 1인시위를 조직하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시위를 하는 기간 중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의장을 면담하여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나, 변함없는 입장과 진정성 없는 자세는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기까지 하였다. 

우리 거제시민대책위가 주장하는 거제시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거제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의 하나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로 지원을 하였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소속 교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집행이다. 우리는 지난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으로부터 명확한 검토 의견을 받았고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거제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거제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심의-집행의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 또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10조 1항의 위반이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내일 15시 30분 거제시에서는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거제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내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 시기 정부에서 지원한 학부모부담비와 시에서 지원한 학부모부담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과연 사립유치원과 관리주체인 거제시는 집행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있음에도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해명 또한 없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야기된 정산서류의 미흡, 오류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민대책위에서는 고정이 시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한다. 고정이 시의원은 모 사립유치원의 실소유주이자 대표로서 시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재산의 관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정이 시의원은 법과 조례의 위반이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지난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명확하게 받았고,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겸직금지 위반은 제외하고 회피의무 위반만 문제를 삼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고, 바로 오늘 14시에 거제시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과연 겸직금지 위반은 아예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인가? 아니면 시의원끼리의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인가? 

  이에 우리 거제시민대책위는 더 이상 시와 시의회에서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오늘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거제시민대책위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각각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겸직금지와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시의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검토, 추진할 것이다.

  우리 거제시민대책위는 그동안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민들의 힘으로 거제시민과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모든 시민과 아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사립유치원 특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회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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