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의당 거제시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직접 고용하라
[성명서:정의당 거제시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직접 고용하라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1.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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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해고 무효’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직접 고용하라.

2월 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고무효 투쟁을 벌여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26명의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길게는 33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이들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2019년 4월 1일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비용역업체인 웰리브의 사업부문 철수로 인한 결과였다. 이때부터 오늘로 677일간에 걸친 해고 철회, 직접 고용,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힘겨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2019년 6월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으나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뒤엎었다. 행정소송으로 번진 이번 법정싸움에서 법원은 결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청원경찰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직접 고용주(청원주)임에도 웰리브와 용역계약을 맺고 간접고용의 형태로 유지하다 해고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명쾌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다.

사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청원주에게 부여된 청원경찰의 임용과 배치, 징계, 감독, 봉급 및 수당 지급, 보상금과 퇴직금 지급 등 모든 규정은 철저히 청원경찰법에 따른 것이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다. 경비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임용자격과 복무는 물론 임금과 신분 보장 등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찰공무원법 조항 역시 청원주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 고용’이 두말할 나위 없이 청원경찰법의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보니 굳이 법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지 않았을 뿐이다.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다수 공사와 사기업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별도의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으로 책임을 피해왔다. 이런 간접고용은 지금도 전국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승소 판결이 단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 수천 명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런 점을 누차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청원주로서 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직접 고용을 통해 원직에 복직 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집회와 삼보일배에 동참했다. 정의당 거제시위원장인 김용운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고용주라는 사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은 위법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무효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법원의 판결,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게 대우조선해양이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쉽사리 이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우울한 예상이 지배적이다. 끝내 항소,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26명의 해고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한 생활고에 허덕일 것이며 몇몇은 정년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3일 밤, 법원판결에 환호성을 지를 사이도 없이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문 앞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철야농성보다 더한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선포하기도 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풀라고 비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의 규정과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이 대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반대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회사가 거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향토기업이라는 명예를 지키려면 즉각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에 팔려 넘어가려는 회사를 지키자고 나선 것도, 지금까지 무더위와 찬바람 이겨내며 천막농성을 벌여나가는 것도 대우조선해양을 아끼는 우리 시민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시민이 지키고자 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불법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한 얼굴을 한 회사가 아니다.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6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가정이 소박한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 설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접 고용, 원직 복직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2월 5일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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