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거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박형국 거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김대진 객원기자
  • 승인 2021.02.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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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3시 50분 창원지법 206호 법정에서 형사 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박형국(56, 거제시 나선거구, 민주당)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측근 김 모씨에게 원룸을 무상제공 한 것이 공직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상피고인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44만 3013원을 추징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박형국 후보의 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 SNS 홍보와 회계 관련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모씨는 박형국 시의원 소유의 원룸에서 1년여간 거주하면서 보증금도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형국 시의원은 임대료를 내라고 독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하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이를 보전하고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에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잔여 임기동안 시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박 의원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앞서 12월 3일 공판에서 박 의원이 김 모씨에게 “보도자료 작성 등 의정활동을 도우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고, 또 다른 거제시의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피고측 변호인의 “A 시의원에게도 월 100만원씩 받고 있죠?”라는 질문에

김 모씨는 “A 시의원이 아니라, 그 동생에게 받고 있다. 호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어서 받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고, A 의원은 김모씨로부터 의정활동 도움을 받고 있고, A의원 동생이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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