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거제시, 법적 근거 불분명ㆍ절차 준수하지 않은 예산 지원
'오락가락' 거제시, 법적 근거 불분명ㆍ절차 준수하지 않은 예산 지원
  • 이명우 객원기자
  • 승인 2021.01.22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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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 관련 - 최양희 시의원 인터뷰
교육경비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 시위 모습(1월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 예산 관련 질의 응답 모습

'교육경비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가 거제시청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20여억 원에 대해 거제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문제제기 한 최양희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Question  최양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어린이 관련, 교육 및 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양희 의원이 어린이 보육 관련 지원 사업에 반대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반대했는지?

최양희 시의원  거제시 어린이 보육사업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약 42억 원 중 법령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

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법률, 시행령,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법률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2021년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려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포괄적 운영비로 이를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원 근거 없이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한다면 '거제형 아동수당'을 만들어 거제시 영유아 1만 4천 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제안한다.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예산이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가정양육 등 어떤 보육 형태에 있든 모든 아동, 모든 부모에게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uestion  유독 사립 유치원에만 한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제형 아동수당’을 신설해 거제시의 모든 아동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제시가 행정 행위에 있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번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거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거제시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최양희 시의원  거제시 주장처럼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난 2020년 12월 2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나 조례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거제시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다가 제7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래서 포괄적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했더니 시는 운영비가 아니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교육비도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명시한 교육사업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인건비 등 포괄적인 운영비로 지원해줄 수 없다. 거제시는 말 바꾸기로 면피용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여부를 떠나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지켜서 집행해야 하는데 2020년 집행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보조금신청서 없는 보조금 사업예산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Question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이지만 시정 질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최근 교육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시의 주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를테면 시는 최근 답변에선 “시가 지원할 학부모부담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명시한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지방재정법 등 법률 위반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거제시의 이전 답변은 “운영비는 맞다. 그러나 해당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거제시라는 한 개 기관, 동일 부서에서 운영비가 맞다, 아니다 라며 갈팡질팡 하고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원 근거에 대해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9항’에 해당한다고 했다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7항’에 해당한다고 번복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2021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비목에 ‘인건비’(운영비 항목)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집행된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에 앞서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서도 “교사 및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애로가 많아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가 한 가장 최근의 답변에선 "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차후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2020년 집행 완료된 학부모부담비 지원 관련하여 보조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최양희 시의원  사실이다. 2021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에 있어 신청서가 있다/없다를 시작으로 거제시 교육지원청을 경유했다/하지 않았다, 기한을 지켰다/지키지 않았다, 사업 신청 내역이 서로 다르다 등 여러 문제와 의혹이 발생해서 2020년은 어떻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가 궁금해 관련 서류철을 담당 부서로부터 직접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 부분 담당 부서에 재확인을 요청했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 집행 정산 흐름도

 지방 보조금 집행에 있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는 것은 거제시 행정이 매우 허술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행정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절차를 밟아, 집행되어야 하는데 거제시에선 지방 보조금 집행을 놓고 아직도 운영비냐 아니냐 법적 근거를 따지고 있고, 이미 집행된 건에 있어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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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1-01-28 11:42:0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공정한 집행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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