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조금 관리 ‘구멍’- “사립유치원은 치외법권?”
거제시 보조금 관리 ‘구멍’- “사립유치원은 치외법권?”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1.01.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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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미준수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한가?
"의회는 예산 심의 제기능 못 해"

거제시 2021년도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 예산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관련하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예산은 2019년 11월과 12월, 2020년 한 해 동안 사립유치원 만5세아 학부모부담금 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됐고, 2021년 대상 아동을 사립유치원 만3세와 만4세까지 확대하면서 9억원 가량이던 지원 예산이 20여억원으로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 해당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부터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적합한지, 초중고 대상 교육경비보조 예산과의 형평성 및 공립유치원, 가정보육 등 사립유치원 원생을 제외한 유아들에 대한 차별, 사립유치원 대표인 A시의원의 겸직금지 및 행동강령, 윤리실천 위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http://www.focusg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3참조)

우선 해당 사업의 신청 절차와 사용처, 정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

12월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양희 시의원은 해당 예산에 반대하는 요지로 질의하면서 교육경비보조 사업 신청 절차를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보조의 신청 등)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4조(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과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급 학교장은 신청서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질의에 교육체육과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 기자가 교육체육과에 확인하였을 때 “사립유치원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여 부서를 찾아 확인한 결과, 부서가 제시한 것은 교부금 신청서였다. 사업 신청서가 아니였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이 2020.12.1.~ 2021.2.28.까지로 되어있었다. 이미 12월 1일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교부신청서를 12월 28일자로 제출한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회계연도가 다른데 2020년과 2021년도를 묶어 사업기간으로 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최양희 시의원은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립유치원이 제출한 신청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 신청 사업은 69개 학교, 약 46억원 이다.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해서는 2020년 예산 신청서(2019년 제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예산은 교재·교구비 지원 조차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재·교구비 지원 유치원별 250만원과 학부모부담지원금(원아당 5만원) 이다.

교재·교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비로 공기청정기, 소화기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해 7대 거제시의회(2016년 12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2020년 사업비 정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교육체육과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자료가 없다” 고 했다면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느냐는 물음에 “1년치 한꺼번에 지급한다” 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본 기자의 질문에는 “매월 지급한다. 교육청으로부터 변동사항을 전달받는다”라고 답했고 “정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침을 확인한 결과 정산은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3,4,5월 코로나19로 유아들이 유치원 등원이 불가했을 시기에도 거제시 학부모부담 지원금은 지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기간 교육부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고 학부모부담은 없었다”라고 했고 거제시의 학부모 부담금 지원분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 인건비로 사용됐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교육체육과는 “시에서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할 금액이 없었다. 4,5월은 평소대로 학부모 부담이 있었고 3월만 학부모 부담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상황에서 거제시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교육당국의 지원이 학부모부담금이 없거나 학부모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거제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것 인지도 의문이다.

 2019년 11월, 12월 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은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로 사용됐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교육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답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법제처 해석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의 답변 중 일부 (2015.2.17)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당초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한다면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산 지원 사업에 공모해 본 시민들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원 자격, 구비 서류 등과 같은 절차들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특정 분야·업종·단체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불만을 토로한다.

거제시 행정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거제시의회가 예산 심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2019년 11월부터 1년이 넘게 지원된 예산이, 2021년부터 20억이 투입되는 예산이 근거가 명확한지,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언급한 의원이 없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보조금이 지급된 1년 2개월간 아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관련 조례 정비도 없이 통과시켜야 했는지 거제시와 의회가 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재하 시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21일 본회의에서 “한 가지만 더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사립학부모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졌다, 라면 했을 때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것이 가부간의 표결로 이어졌다라면 좀 더 원만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좀 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곁들여 표명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록 발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기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로는 최양희 시의원이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하려고 했고, 19일에 최의원과 의장단이 회의를 열어 옥영문 의장, 신금자 부의장, 강병주 의회운영위원장, 김두호 경제관광위원장이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은 관외 출타로 회의 불참- 그러나 20일 신금자 부의장은 문자메세지로 강병주 의회운영위원장과 김두호 경제관광위원장은 통화로 철회를 알렸고 결국 수정안 발의는 불발됐다.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6명(발의자 포함)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월 28일 거제시청 앞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활동한 ‘거제교육연대’는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로 확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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