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연대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행동 이어간다
거제교육연대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행동 이어간다
  • 이명우 객원기자
  • 승인 2020.12.3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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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연대는 28일 거제시청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29일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제시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거제시는 29일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법률 근거 명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정책 일환이라며 교육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거제교육연대에 따르면 30일 거제시는 정무특보를 통해 거제시장과 거제교육연대 간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교육연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거제시의 답변을 받기 전에는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연대는 30일부터 1인 시위 및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거제시청 앞 집회신고(1월 27일까지)를 한 상태다.

교육연대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1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관한 공개 질의서

○ 사립유치원에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4천만 원의 법적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번에 편성된 2021년 거제시 예산 중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닙니까?

○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이 맞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에 통과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 했습니까?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제시의회가 통과시킨 2021년 교육경비 예산안 중, 사립유치원 지원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영비’가 아닙니까?

○ 이번에 통과된 2021년 교육 경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특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에 대하여 제척 대상인 의원의 예결위 발언과 표결 참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로 지급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할 계획은 있습니까?

2020년 12월 29일

거제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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