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기풍 거제시의원]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분 발언: 전기풍 거제시의원]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2.28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2018년 7월 1일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나 과로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을 해소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미 주52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예외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 시행의 목적인데 반해 법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유예와 추가로 3개월 유예를 하였고, 업종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처벌을 1년간 유예하기도 했었습니다.

거제지역 경제는 조선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종사자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부분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만큼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10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계도기간도 있었고, 계속하여 노동정책을 강조하여 왔기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거제시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요인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사업주는 공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실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일터로 옮기거나, 투잡(two job)을 강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측하건데 오히려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구조가 있어야 경쟁력 있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정주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 사내협력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사내협력사는 신규 노동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환기의 조선산업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거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을 때,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공정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어 노동현장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분명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향상, 출퇴근 시간 조절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효과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확대 및 노동자 생활임금 감소현상, 집중근로에 대한 문제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선산업 비중이 큰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4길 27 (진성마인빌) 203
  • 대표전화 : 055-687-8289
  • 팩스 : 055-687-82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엽
  • 법인명 : FocusGyeongnam
  • 제호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82
  • 등록일 : 2018-06-28
  • 발행일 : 2018-07-17
  • 발행인 : 이명우
  • 편집인 : 최인엽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cusgj@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