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이인태 거제시의원]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5분 발언: 이인태 거제시의원]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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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든 시기에 우리 거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져 거제에도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하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다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킥보드가 고장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를 부추기는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와 민폐를 유발하는 무개념 주차, 구조적 단점에 표준 규격조차 없어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3년 만에 사고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목격했던 광경처럼 전동킥보드 1대에 2인이 커플로, 친구들끼리 쌍쌍으로 무리를 지어 인도는 물론 도로 중앙선 침범까지 서슴지 않는 광란의 질주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키는‘킥라니’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은 했지만 위험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개인형 공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사용 연령보다 3세나 낮아져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자전거처럼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시행 후에는 헬멧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 범위가 자전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뭉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은데 관련 규제는 약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라 세무서에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등록(신고)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도 관할지방경찰청에 있어 지자체가 관리․감독에 직접적으로 힘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특히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통신호와 안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는 약해졌지만 거제시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려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거제지역 SNS만 살펴봐도 전동킥보드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현실을 역행하는 법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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